쓸데없이 나가는 보험금과 세금 똑똑하게 줄여보자!

2021.03.29 09:57:26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무엇일까? 
대박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다. 주머니를 두둑이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전한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 막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제 안해본다. 


1. 최고세율구간 신설! 해당되면 소득분산시켜라!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세율구간(총 급여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이 신설된다.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 25%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법도 숙지하자. 다행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을 이해한 후 소득의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나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3.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되는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겨라! 
의료비는 공제율이 15%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합산해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한다. 안경 이나 보청기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라면 꼭 읽어볼 것 
보험도 갈수록 정교화되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기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책에 따라 변하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1. 2년간 비급여 보험료 청구 안 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월에 출시되는 실손보험 10% 할인  
그런데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보험금 청구를 해보지 못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많다.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2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10%나 할인해준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 몸이 건강한데 비싼 보험료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2. 찾기 쉬워진 장기저축성 보험원금 돌려받은 원금은 더 좋은 곳에 투자하자! 
장기 저축성 보험원금을 찾기 쉬워진다. 납입기간은 다 끝났지만 만기일이 남아 돈을 묶어둬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들은 납입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월 3일 이전 저축성 보험 가입하라!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저축성 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려고 한다면 2월 3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 앞으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가입기간인 상품에 대해서는 일시납 2억 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시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2월 3일 이후부터는 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태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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