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2021.05.14 15:33:02

 

자칭 ‘주식 전문가’ 
인터넷 주식카페,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 모집이 많아지면서 증권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다. 특히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증 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다음,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빈발한다. 방송매체의 신뢰성을 악용해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아무래도 증권전문 방송에서 하는 말이니까 “풍문으로 듣는 것보단 더 믿을 만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증권TV 방송 광고라 해도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와 자칭 ‘주식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를 방문,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다.  


‘대박! 추천종목’ 
대놓고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지만 “00회사 요즘 좀 잘나가지 않나요??” 등 댓글을 동원하거나 은근히 호재가 있는 것 같은 루머를 퍼뜨리며 투자하도록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식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긴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 시장이 따로 형성 안 돼 되팔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 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OOO 테마주’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기업 내 재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등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나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투자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현 명한 투자방법이다. 

 

미등록 사설업자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을 보면,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투자실적을 과시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 에게 주식투자를 맡겼다가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 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계좌를 맡긴 사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식투자를 일임하고자 한다면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자. 


위조주권 및 가짜 금융회사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빈발하므로,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 한민국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 정확하게는 한국예탁결제원(KSD) 증 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각종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 접근하여 투자금을 노리는 가짜 금융회사들이 많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여유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년층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무인가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금융분쟁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업체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업 인허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태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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