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 경찰을 ▲자치 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업무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은 이달부터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과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 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 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중간에서 사무별로 업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기존 경찰 업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는 동안, 경찰이나 시민들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자치경찰제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지원비는 자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해야 했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이 각각 1명씩,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는 등 7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정보, 보안, 외사, 경비 112상황실 운영 등을 맡게 되며 ▲수사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하에 살인, 상해, 사이버 범죄, 성범죄 수사 등을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