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9일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된다.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제도화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개헌이 필요한 제2의 국무회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