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에 서울사랑상품권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 등록 2021.07.19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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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상생협약한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소유 임대인 대상

 

올 상반기 착한 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4억 2천만 원 규모의 서울사상품권을 지원한 서울시가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12월까지 실제로 임대료를 낮춰줬거나, 인하 계획이 있으면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인하 상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품권은 올해 깎아준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1천 만원 이상이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하면 신청 가능하며,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정부지원 대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지급한 서울사랑상품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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