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부터 파악하고 보상하라!

2021.07.28 17:50:46

건보료 기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네티즌들 불만 폭발

정부가 지난 26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발표하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구분할지 모른다며, 네티즌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종합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애) tvU데이터랩 의 ‘가장 인기 있는 댓글 톱10’에 1위로 랭크 된 매일경제신문 “3억짜리 집 있다고 상위 12%라니...국민지원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이란 기사에 1,460여 건의 댓글이 붙었고, 3,953명이 화가 난다는 감정 이모티콘을 올렸다.

 

 

한 네트즌은 “한 달에 200만 원 적자인데. 건보료 38만 원 낸다. 업무용에 필요한 승용차 한 대. .. 2억 3,000 주고 산 인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제가 상위 12%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1차, 2차, 3차 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한 자영업자는 “건보료가 30만 원 넘어서 이번에도 못 받는다. 이게 현실이다…진짜 엉망이다…그럴거면 세금 받지마라.”라고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네티즌의 불만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인 지역의보가입자는 소득과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가 비싸지만, 이와 달리 직장의보 가입자는 집과 자동차 등 재산과 상관없이 자기 소득의 6.86%만 내고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믿고 올해 초 문을 연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거리 두기로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작년 매출이 없다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소득 하위 20~30% 준다면 못 받아도 이해한다. 근데 하위 88%만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어느 X가리에서 나왔는지? 지지율 올릴 생각으로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2~4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됐다는 한 근로자는 “힘든 자영업자만 지급하자는 분들, 장사 잘되는 집은 배달이며 맛집은 아직도 손님 넘쳐난다, 자영업자만 도와줘야 한다는 편견 제발버려라.”고 댓글을 올렸다.

 

결국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은 직장인들까지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네티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윤영무 기자 ym1st@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