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상 반려견 등록해야, 경기도 시흥시, 자신 신고 기간 연장.

2021.08.12 09:11:05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 는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이 의무화되어있다.

 

이를 어길 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할 때는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 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 제도의 관심에 감사하다," 라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무 기자 ym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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