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만 8,000명 임업인 연간 120만 원 혜택 받는다

2021.11.11 17:06:58

윤재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대표 발의 임업직불제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받는 산주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임업직불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돼왔으나 여야 의원들이 직불금 단가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가 어렵고 지급 대상 임가의 전체 규모와 혜택 범위 등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진통을 겪어 왔다. 

 

임업직불제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갑 의원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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