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

  • 등록 2021.12.07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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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예방, 악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최근 포항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 지방 공직 사회 내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기 시흥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11월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시흥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 만든 결과다.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흥시는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모의 훈련, 비상벨 설치, 상호존중 문화 조성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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