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이은 2022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2022.01.12 16:32:39

올해부터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후 시행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그 뒤를 이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2년부터는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최대 960만원)하는 사업이다. 채용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지침은 아래 링크나 영상,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TF 유혜선 044-202-7448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