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수도요금 8억 날린 전주시, 타 지자체도 꼼꼼한 검토와 확인 필요

  • 등록 2022.02.16 14:38:07
크게보기

전주시가 시내의 한 음식점 수도요금을 9년 동안 8억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확인했다. 검침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큰 액수의 사고가 난 적은 드문 경우다. 결국 지자체의 관리소홀인데, 검침원 외에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 전라북도 전주의 음식점에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중 전주시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온 것을 발견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 해당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수치가 모두 6자리로 이뤄졌는데, 5자리로 착각했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것이다.

 

그로인해 해당 음식점은 2012년부터 약 9년간 음식점이 사용한 수돗물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다. 7억 8천만원이 요금으로 덜 부과되었고, 이 중 5억 여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뒤늦게 경찰에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전주시는 검침원이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원철 3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검침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작은 금액 실수는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사례는 "액수가 엄청 큰 데 굉장히 드문 일로, 사용한 물의 양을 대비해 요금을 제대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관리소홀한 것으로 검침원은 검침만 하지 요금 조정은 다른 직원이 하는 만큼 제대로 수도요금이 책정되었는지 잘 확인,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침원의 여러 한계나 오류를 극복하고자 디지털검침이 전국에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달인은 "우선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대형식당 등은 검침을 한 후 실제 사용된 수도량과 비교 검토를 꼭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계량기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담당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