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전화폭탄’으로 퇴치한다

  • 등록 2022.02.23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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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해 사업자들의 의식 개선 효과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도 계속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년 청주시는 10만 5364회 발신했으며, 불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주도 안내 전화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등 사업주의 의식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가 현저히 줄었다”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홍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043-201-2542)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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