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실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했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022.03.04 11:01:25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면적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대부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4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간 민원인 A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민원인 A는 대부계약과 더불어 그 기간에 따른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을 모두 각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부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진행 중
갑자기 민원인 A가 ○○시청을 찾아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사용할 당시 토지의 절반가량이 담장이 지나고 담장 옆은 도로 및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측량을 요구한
결과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실제 이용 면적은 840㎡의 55%에 불과한 562㎡로 나머지 45% 해당하는 378㎡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하천이라며 ○○시는 민원 인 A가 점유하여 이용하는 실제 면적에 기초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토지 면적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했다며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의 45%에 해당하는 금 684만 819원은 잘못 계산된 대부료라며, 즉 대부료 일부는 부당이득으로
점유나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부료 금 684만 819원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 A에게 대부료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요 ?

 

A 의견 제시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료 일부 반환은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시의 공유재산 ◇◇리 잡종지 850㎡는 ○○시와 민원인 A가 공유재산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와 민원인 A 사이의 대부계약은 ㎡ 또는 평수를 정한 대부계약이 아니고 현황 그대로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공유재산을 민원인 A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하여 대부료를 납부받은 것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대부료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물론 대부료 계약체결은 공유재산의 등기부상 또는 토지대장 상의 공부상 면적을 곱해 대부료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료 산정을 위한 방편일 뿐 수량을 지정한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참조). 즉 이는 공유재산 현황 그대로의 대부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민원인 A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도로, 하천 등의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스스로 공유재산 대 부계약 체결을 신청한 경우로 더구나 대부계약을 ㎡ 또는 평수를 정한 대부계약이 아니라 현황 그대로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료의 일부 반환은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 A의 대부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용 현황 측량을 통하여 민원인 A가 이용하는 면적을 특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 허가 시 그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용 현황을 측량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부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 산의 관리실태조사(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 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를 통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공유재산 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용 객원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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