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이 있었다. 유만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는 데서 출발했다. 기존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보훈대상자임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유만희 의원은 이를 ‘제도의 공백’으로 보고 접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 기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단도 포함해 제도의 형평성이 갖춰지도록 보완했다. 보훈 정책을 특정 집단 중심에서 ‘헌신의 가치’ 중심으로 재정렬한 사례다. 제도가 외면했던 대상을 정책 안으로 불러들이고, 예우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