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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의원, 시골 골목상권을 조례로 연결하다 [월간 지방정부 5월호 기획]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조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형 상권을 전제로 만든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도를 양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골목상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시설 개선,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골목상인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이를 상권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 일정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상권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골목 상권도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지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소통’에 두었다.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했다. 공중목욕탕 폐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목욕시설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로 위민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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