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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도심을 성장거점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놓쳐서는 안 될 국가 공모사업

 

쇠퇴한 도심을 성장거점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국토부, 산업·주거·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국가시범지구 1개소에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이 늘어난 쇠퇴지역에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다. 전국에서 국가시범지구 1개소를 선정하며, 사업 기간 5년 동안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대상지는 인구 감소, 총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지역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상업·주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집적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용 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역시 신청 전에 이행해야 한다.


국비는 도로·공원·주차장·공동이용시설과 생활SOC, 지방정부가 설치·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국고보조율은 특별시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기타 지역 60%로 지방비 대응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개발계획의 규모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토지 확보와 사업시행자 구성, 재원 조달, 입주시설 수요와 준공 이후 운영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사전적격성 검증과 서면 검토, 현장실사, 종합자문 등을 거쳐 11월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쇠퇴한 공간을 산업과 주거, 주민 생활이 연결된 거점으로 전환하는 지방정부의 기획력이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안전하게, 주거환경개선 참여 지자체 공모

고용부, 농업 분야 E-9 근로자 숙소 개보수 지원…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 고용노동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E-9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지방정부가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발굴해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과 안내, 보조금 집행·정산, 공사 완료 후 시설 유지관리와 사후점검을 담당한다.

 

총사업비는 38억 6,900만 원으로 국비 15억 2,000만 원, 지방비 15억 2,000만 원, 사업주 자부담 8억 2,9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총 192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장 한 곳당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지원 항목은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소방시설 등이다. 가전제품과 화재보험 가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무허가 건물이나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소를 임차한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5%, 사업주가 10%를 부담한다. 사업주 소유 숙소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5%, 사업주가 50%를 부담한다. 불법 가설건축물 개선계획을 마련했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주거시설 개선 지시를 받은 사업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선정 심사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거 현황, 지방정부의 개선 의지, 지원 대상 선정과 예산집행 계획,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평가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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