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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 규제의 벽을 넘는 충북,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일시 : 2026. 9. 16(수). 09:00
장소 : 옥천군청 회의실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

참석 :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철 영동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

 

 

월간 《지방정부》가 인천, 전북에 있어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영동군수, 옥천군수, 보은군 부군수, 괴산군 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영애 발행인은 정해진 발표 순서보다 서로의 발언에 의견을 보태는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지역 발전을 막는 역설, 같은 사업을 군과 도가 거듭 심의하는 중복 절차,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규제의 목적은 지키되 수단은 현장에 맞게 바꾸자는 충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지금부터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박용진 부위원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박용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_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정책입니다.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 자치단체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돼야 합니다. 잘 정리된 문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칠더라도 현장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충북에서 변화의 방향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오늘 장소를 마련해주신 황규철 옥천군수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규철 옥천군수_ 옥천을 찾아주신 박용진 부위원장님과 정영철 영동군수님,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님,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님, 이영애 발행인께 감사드립니다. 옥천은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군 면적의 83.8%가 묶여 있습니다. 영동·보은·괴산도 인구가 줄고 충북 안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건의한 내용이 중앙정부에 전달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영철 영동군수_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주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해도 풀리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규제혁신은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논의가 중앙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하나라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_ 저도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히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안을 괴산군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_ 지방에서는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고, 개선을 건의해도 중앙에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은과 옥천은 대청호와 국립공원 등으로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중앙부처가 현장을 직접 보고 왜 개선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출한 과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영애_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난상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주민과 기업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지, 충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할 현안은 무엇인지 황규철 군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규철_ 옥천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중첩돼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염을 차단할 시설을 갖추고도 재원 조달 방식 때문에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입니다.

현행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주민지원사업비나 국비 등을 지원받은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에 제약을 받습니다. 군비로 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군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시설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차단됐는지 여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수질보전 효과가 확보된 지역은 설치 재원이나 당시 조건과 관계없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현실화해주십시오.

 

박용진_ 군비로 처리시설을 지으면 신청할 수 있고 국비나 수계기금을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제의 최종 권한은 환경부에 있는 것이죠? 어떤 취지로 예외조항이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관계 부처에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정확한 조문과 사례를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영애_ 수질을 개선하려고 국가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 지원 때문에 규제가 계속된다면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영동군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영철_ 규모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주기를 건의합니다. 영동군 어촌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보면 하나의 사업인데도 용도지역 변경은 충청북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영동군수가 각각 처리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한 뒤 다시 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두 번 심의하면서 사업 기간만 길어집니다. 대규모 개발이나 여러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도와 농어촌도로, 주차장과 공공시설, 소규모 공장 신·증설처럼 지역에 영향이 제한된 변경까지 도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수현_ 괴산도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심의한 뒤 같은 사업을 도에 다시 요청합니다. 도는 11개 시·군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니 군이 원하는 시기에 심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작은 사안은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면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박용진_ 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충북도 조례만 고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소관 상위법이나 시행령까지 손봐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라면 시간이 걸리고, 도 조례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라면 비교적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과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완해주시면 국토교통부와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애_ 하나의 사업을 두 기관이 되풀이해 심의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의 어떤 규정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 신속하게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강찬식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강찬식_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 대해 10년마다 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반면 도립·군립공원은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활 여건과 토지 이용, 관광사업 환경은 빠르게 바뀌는데 국립공원계획은 1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조정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장기화되고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2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25년 김태호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용진_ 1980년대에 정한 10년 주기가 지금의 변화 속도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지만, 이 사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법안을 발의한 김태호 의원에게도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수현_ 괴산에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생태탐방로나 휴양시설을 조성할 때 좁은 진입로를 조금 넓히거나 주차공간·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만드는 경미한 공익사업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관계 부처를 거치다 보면 반년에서 1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민간 난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예외를 두거나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용진_ 법령 개정과 별개로 최종 승인기관이 행정절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행정기관이면서 주민과 기업의 인허가를 결정하는 분들입니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전담 공무원을 기업에 보내 관계 부처를 함께 찾아다니며 3년 걸릴 절차를 10개월로 줄였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시·군이 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함께 펼쳐주십시오.

 

이영애_ 기업에는 하루가 비용입니다. 허가를 한 달 늦추는 동안 수십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의 규제를 고치는 일과 지방정부가 처리 속도를 높이는 일이 함께 가야겠습니다. 황규철 군수님께서 기업 현장의 규제도 말씀해주시죠.

황규철_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12가지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규 산업단지에는 같은 특별대책권역 내 기존 공장만 입주할 수 있어 외부 우수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조성 후에도 미분양과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이 계획관리지역 등에 흩어져 들어서면서 오히려 폐수처리와 비점오염 관리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시설 면적의 50% 이상은 특별대책권역 내 기존 공장이 사용하도록 하되, 나머지 50%에는 권역 밖 우수기업과 신규 창업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의 이전과 양성화를 유도하면서 기업 유치와 수질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환경은 지키되 기업의 길은 열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전면 제한’에서 ‘50% 탄력 허용’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박용진_ 환경부가 이 기준을 둔 정책적 이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고시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규제를 받는 지방정부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공통과제입니다. 환경을 덜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공장을 산업단지에 모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이라는 점을 중앙부처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정영철_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제 후에도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포함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출하·유통·납품·재고관리를 위한 도매 기능은 제조업의 부수 기능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과 판매가 연결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용진_ 산업시설용지는 제조 기능에 집중하도록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매 기능을 넓히면 제조기업의 입주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범위까지 막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 범위와 악용 방지 장치를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철_ 농촌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등하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심야 시간 일부 완화가 이뤄졌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과 구간을 세밀하게 설정해주십시오.

강찬식_ 보은에서도 같은 민원이 많습니다. 안전은 최우선이지만 등하교와 관계없는 시간까지 같은 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가 속도계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도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 주민이 함께 협의해 시간대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안전을 낮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실제 통학시간과 보행환경에 맞춰 규제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자는 말씀이군요. 황규철 군수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준비하셨죠.

황규철_ 옥천은 1973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 넘게 토지 이용과 건축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대전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지침을 개선해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위험지역에는 별도의 해제 기준과 특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권이라도 중심도시·위성도시·외곽 농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해제 기준과 허용 가능한 개발 규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기능을 잃은 단절토지나 농지부터 규제를 완화해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박용진_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대도시 주변에 있어 인구감소지역과 겹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옥천의 문제를 별도의 유형으로 제안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와 지역을 예외로 둘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시와 권한 관계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수현_ 농업재해는 복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농지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말고 재해복구에 한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의사 확보가 어려워 보건소장 채용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진료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과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책임자인 만큼, 인구감소지역은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건·행정 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진_ 지역 의사 부족은 모두가 아는 문제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실제 지원자가 없어 자리가 비는 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보건소장 임용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한 사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하지 못했지만 중앙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정영철_ 영동은 농업도시이면서 국악과 문화예술의 역사도 깊습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계기로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만 선정되면서 인접 지역 주민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지방정부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연간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계속 부담하면 다른 필수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시작한 지방소멸 대응사업인 만큼 국비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강찬식_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정된 지역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어렵습니다. 선정된 군은 막대한 지방비

를 부담해야 하고 탈락한 군은 주민의 실망과 재도전 부담을 떠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먼저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확대한다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수준으로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황규철_ 옥천이 말씀드린 수변구역과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모두 환경과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환경적 효과는 인정하고 실효성을 잃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지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숙박시설조차 짓기 어려워 머물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보전의 가치가 주민의 소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정영철_ 규제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하나를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북 남부권을 비롯한 농촌지역이 겪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오늘 나온 과제를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영애 발행인님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고 처리 과정을 계속 확인해주십시오.

 

이수현_ 괴산군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더 힘쓰겠습니다. 중앙의 답만 기다리지 않고 군이 풀 수 있는 절차부터 살피겠습니다. 오늘처럼 현장의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찬식_ 충북 11개 시·군과 도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현실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는 중앙부처 담당자를 만나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건의를 끝까지 연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진_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를 바꾸는 데 몇 달이 걸릴 만큼 쉽지 않지만, 어렵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과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무실에서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 과제를 받고 부처와 협의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 건은 합의가 끝났고 개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충북에서 제기한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용도지역과 산업단지, 보건행정 문제도 담당 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자신이 가진 권한 안에서 주민과 기업의 시간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오늘 논의는 환경과 개발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더 제대로 지키면서도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규제의 수단을 합리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고시와 조례가 얽힌 만큼 어느 기관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나누고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월간 《지방정부》도 오늘 나온 과제가 중앙부처의 답변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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