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특집] 선거법 리스크 점검...출마 예정자가 ‘선거법 레드 라인’을 넘는 순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후보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출마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상의 행동은 선거법의 평가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시점이나 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목적과 효과가 선거에 맞닿아 있다면, 준비 단계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직선거법 제58조) “아직 후보가 아닌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공직선거법은 여러 조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 규제(제93조)와 기부행위 제한(제113조)이다. 즉,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전물로 평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명함 :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명함은 정치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전형적인
- 지방정부선거전략연구소
- 2026-01-08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