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자체 승진 주장하던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장의 반대로 결국 기존 인력과 예산까지 뺏길 처지에 놓여

2022.12.27 22:33:59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2022년 1월 13일 전국에 시행됐다.
이로 인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부여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집행부와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사무국장 결위로 인해 천영기 통영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여 통영시의회와 큰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조직이나 에산권이 없는 반쪽자리 인사권 독립이라 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민생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에 이번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한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21년 12월 17일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와 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었다.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행사하려는 시의장, 막아선 시장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천영기 통영시장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간의 의회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4급 승진 인사권 갈등으로 기존 인사운영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 

 

통영시의회는 현직 의회사무국장(4급)이 12월 말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4급 결원이 발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기초의회 인사권을 들어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원수가 적어 통영시와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며, 의회사무국 승진인사가 2023년 1월 1일자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결국 인사교류 업무협약 종료 일방적으로 통보한 천영기 시장

공무직공무원 등 집행부로 인사 발령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 

천영기 통영시장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간의 갈등은 급기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 파기까지 이어졌다. 천 시장이 통영시의회를 방문해 다수의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 시의회는 통영시와 인사교류는 없을 줄 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통영시의회 의장 앞으로 '통영시-통영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종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 공문에는 앞서 업무협약에서 명시한 내용을 하나 하나 적시하여  통영시의회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 밝히고 있다. 우선 인사교류와 관련해 인력 공백 발생시 신규 임용 등 의회 자체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며 인사교류 전ㆍ출입 및 파견을 중단한다고 했다.

 

기구와 정원 관리는 시장의 권한으로 변동사항 없이 현행을 유지하되 공무직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집행부로 재배치한다고 했다. 공무직, 청원경찰 관리는 사용자인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의회 인사권 분리'와는 별개라고 적시했다. 이 공문이 통보된 후 12월 27일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1명과 공무직 공무원 3명은 2023년 1월 1일부로 집행부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예산관리, 세금과 보험, 기여금 등 각종 신고와 납부 업무를 포함한 보수에 관한 업무를 의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교육훈련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의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휴양시설, 직장 보육시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등 각종 후생복지도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그외 초과근무시스템도 자체 운영하고 청사 관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업무 지원 부문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처지, 포탄 없는 최신 탱크나 마찬가지 

지방자치법 추가 보완 필요

향후 통영시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방자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퇴직 공무원은 "이번 통영시의회와 통영시 갈등 사태는 지방의회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최신 탱크와 연료는 다 제공되었지만 결국 포탄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 인사권을 부여했다해도 지방의회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예산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비단 통영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곳곳이 뇌관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행정학회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시·도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회 의정 지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보고에서 “지방자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 민생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도 부족할 판에 서로의 자리 다툼만 하는 모양새로 보여져 결국 피해는 아무 죄 없는 시민들만 보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지식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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