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자체 승진 주장하던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장의 반대로 결국 기존 인력과 예산까지 뺏길 처지에 놓여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2022년 1월 13일 전국에 시행됐다.
이로 인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부여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집행부와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사무국장 결위로 인해 천영기 통영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여 통영시의회와 큰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조직이나 에산권이 없는 반쪽자리 인사권 독립이라 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민생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에 이번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2.27 2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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