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소유자 셋 중 하나가 받는 감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6.01.15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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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연세액 신고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월~12월)의 5%’ 세액공제
1.16.(금)부터 ETAX 또는 STAX 등을 통해 신고 납부 가능
연세액 납부 후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도 ETAX, STAX 로 손쉽게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 하였으며, 1월 16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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