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소유자 셋 중 하나가 받는 감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1월 중 연세액 신고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월~12월)의 5%’ 세액공제
1.16.(금)부터 ETAX 또는 STAX 등을 통해 신고 납부 가능
연세액 납부 후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도 ETAX, STAX 로 손쉽게

2026.01.15 1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