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감면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제공…최대 8만6천원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 납부 완료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2026.01.19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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