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 택배 배달 못 시킨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500세대 이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

2021.07.09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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