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공무원이 이 짓 하면, 법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40~50대 공무원,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때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랄까? 하지만 긴장이 느슨해지고 엉뚱한 생각이 들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남녀 불문,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배가 부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술 먹고 핸들을 잡는 게 문제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800명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참혹한 결과를 낳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음주운 전만큼은 눈물이 없다.

 

몇 해 전 대법원은 ‘배우자의 암 치료를 위해 본의 아니게 운전을 했다’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어떤 경우에도 봐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에 걸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최소 감봉~정직을, 0.08% 이상이면 정직~강등까지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에 2회 걸리면 강등, 해임, 파면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3번째 걸리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꼰대 짓 하지 마라
“라떼는 말이야~.” 그렇다. 라떼는… 말이다(Latte is Horse). 설마 요즘도 꼰대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꼰대는 존재한다. 논리적 근거 없이 지위가 낮거나 어린 직원에게 충고랍시고 떠들어대는 고참이 그렇다.

 

꼰대(kkondae)는 2019년 9월,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기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나 때는 말이야~.”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혹시 자신이 꼰대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분명 출근 시간이 오전 9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인데 자기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먼저 퇴근하는 직원에게 눈치 주는 사람. 쉬는 날 사무실로 불러내거나 은근히 야근을 강요한다면 이 사람은 꼰대다. 퇴근 준비하는 직원에게 갑자기 술 먹자고 하거나 못 먹는 술을 강요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꼰대다.


전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업무 지시하는 사람. 책임져야 하는 결재가 올라오면 이유 없이 결재 안하는 사람. 회의 때 후배 의견 무시하고, 직급과 나이로 찍어 누르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꼰대이다.

심지어 젊은 직원의 복장이나 말투까지 지적질하는 사람. 다른 부서에 전화할 때, 나이가 많다고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너~ 나 누군지 몰라?” 라고 들이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꼰대 중의 꼰대다.

 

한눈팔지 마라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딴 생각 드는 게 사람 마음이다. ‘라면 먹자며… 출장지에서 동료 직원 성추행!’, ‘동료 아내와 불륜 직원, 징계!’, ‘불륜 공무원, 유부남 파면, 미혼녀 해임!’ 뉴스에는 공무원의 불륜,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유독 불륜이나 성 비위 사건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다. 공무원은 여느 조직에 비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가 잦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547명이나 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어렵게 맞은 인생의 황금기. 예전에 바빠서 못 했던, 하고 싶었던 자기계발, 취미활동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 열정을 불륜, 외도, 성 비위 같은 부적절한 데로 한눈을 파는 게 늘 문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꼭 징계 때문만이 아니다. 자칫했다가 직장이고 가정이고 완전히 박살날 수 있다.

꼰대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이나 의견에 귀를 열지 않는다. 꼰대로 낙인찍히면 주변에 사람이 멀어지고, 그 꼰대는 여전히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공무원이 불륜이나 성 비위 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각되면, 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는다. 외부에 알려지면 비난과 뭇매도 면할 수 없다.

 

중년의 공무원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3가지! 음주운전, 꼰대짓 그리고 불륜. 이 중 한 가지만 제대로 걸려도 공직생활이 가시밭길이 된다. 실제로 신세 망친 직원 여럿 봤다. 사실 40~50대에는 이것 말고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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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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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