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2억 미만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해 전입한 가구 대상
주택 거래 안정·전세 사기 예방 등 안정적 주거 정착 기대

2026.03.10 16:44:3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