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같은 안정감' 어르신 안심돌봄가정…연말까지 18개소 조성 완료

- 市 최초 도입, ‘안심돌봄가정’…중심부에 공용공간(유니트케어), 1~3인실 위주 생활실
- 1인당 면적 법적기준(20.5㎡)보다 넓은 25.1㎡ 충족…높은 정서적 안정감 부여
- 올해 연말까지 5개소 추가 선정 완료…내년에도 3~4월경 모집 공모 추진 예정

2025.11.25 16: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