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하세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급

2025.12.02 13: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