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이 승인되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할 것을 권한다.

2020.02.05 11: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