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법으로 보호. 우대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21.06.16 16: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