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전격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전격 확대
소득기준 완화로 수혜 가구 대폭 증가,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2026.01.30 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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