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가 현직 서초구 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밝혔다. A의원은 7월 21일 오후 3시 5분께 봉천역 인근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초구의회는 윤리위원회(윤리위) 개최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돌연 서초구의회는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의회 측은 A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의회 운영위원장 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한다.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의원 모두에게 이를 철회하는 서명을 받아 이같이 처리했다고 한다.
민선 9기가 출범한지 세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은 서초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당원권 2년 정지 조치를 받았다. 송 의원은 8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같은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전주시 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인 7월 27일 낮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다. 그런데 10여 명이 탄 낚시어선이 박 의원의 보트를 들이받았다. 박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시인했다. 당시 박 의원은 7월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7월 27일까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박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