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정청탁 거절하는 법

  • 등록 2022.10.04 16:58:31

이거 알면, 부정청탁금지법 필요 없다

 

청탁과 부탁. 매 비슷한 말인데 청탁! 하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소위 김영란법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부정부탁금지법’으로 쓰지 않는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에 버금가는 피하기 힘든 또 하나의 숙명이 청탁이다. 부정청탁이 그렇다. 이 부정청탁! 요령껏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부정청탁 거절 못 하는 이유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건 청탁한 사람과 쌓아온 신뢰를 잃거나 관계를 망치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청탁자가 가족이나 친구, 주민은 물론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소위 유력 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 청탁자에게 부탁을 못 할 거라는 현실적 고민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품 앗이다. 또 하나는 미안함 때문이다. 
여린 직원은 미안한 마음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낀다. ‘청탁을 거절한 게 너무 심하지 않았 나?’ 자신이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큰 곤란을 겪을까 싶은 마음. 자신이 너무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부탁’은 쿨하게 Yes, ‘청탁’은 정중히 No
청탁이라고 모두 불법이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도 와줄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런 청탁을 받으면, 쿨~ 하게 들어주는 거다. 귀찮아하지 말고 재량권과 적법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된다. 필요하면 발품을 팔고, 경험과 지 혜를 짜내 상대방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거다. 부탁한 사람과 의 인간관계나 근무하는 기관 이미지 모두에 좋은 일이다. 공 무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


그런데 그게 부정청탁인 줄 모르고 부탁하는 게 문제다. 일반 인은 위법과 적법의 개념이나 경계(境界)를 의외로 잘 모른다. 이때 매몰차게 받은 청탁을 안 들어주면 상대방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처신을 잘해야 한다. 자칫 온정에 빠져 앞뒤 안 가리고 들어주는 것도 경계(警戒)해야 한다. 자신은 물론 청탁한 사람까지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받은 내용이 위법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법에 저촉되는 내 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는 한 요령이다. 청탁한 사람이 막 역한 사이라면 공무원이 곤란을 겪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설 사 상대방이 속으로 좀 빈정 상했더라도 공무원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면 더이상 매몰차게 요구하지 못할 것 이다.

 

진짜 부정청탁 요령껏 거절하는 법
더 큰 문제는 청탁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인 것을 뻔히 알면 서 들이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상식 밖의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 람을 대할 때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 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히 “No!”라고 말해야 한다. 애매하게 말했다간 상대방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할수 있고,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달릴 뿐이다.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고 구체적’으로 말 해야 한다. 누구라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한 가지만 대면 된다. 말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곤란하다. 그 사람은 당신이 거절을 위해 핑계 대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면, 앞뒤 안 맞는 실언만 늘 뿐이 다. 면전이든 통화상이든 거절할 때 립서비스 차원에서 ‘안타 깝지만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는 표정이나 어투 정도는 써도 괜찮다. 하지만 당신의 속마음까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부 정청탁은 당연히 거절해야 하고, 거절하는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 처리할 수 없는 청탁을 끌어 앉고 끙 끙 매는 건 남을 위해 가치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다른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줄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 없 다. 청탁을 거절했다고 나쁜 공무원, 불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안 도와줘서 그 사람이 큰일 날 거라는 염려도 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은 당신 말고 또 다른 직원에게 도 똑같이 찔러볼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을 거절했다고 자신 의 인간성까지 의심할 필요도 없다. 부정청탁을 거절한 당신 은… 지극히 정상이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