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별기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실무자 좌담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비하인드 스토리 중앙은 문을 열어줄 뿐, 이젠 지자체와 주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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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낸 실무 사무관들을 만나 그동안의 스토리를 들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궁금합니다.

윤보라(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_ 그간 지방분권을 위하여 다양한 분권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추진 시도는 많았으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대변화에 부응할 만큼의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한 개선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국가·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4대 분야 22개 과제의 핵심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윤보라법률 개정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헌법과 다름없는 지방자치법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떻게하면 각 개정사항들이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사명감을 갖고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근범(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_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고민하며 법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역사적 사명감마저 들었습니다.

 

지방자치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정근범주민자치 현장에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 많은 정책적 관심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자치의회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셨나요?

신화영(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사무관)_ 네, 저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특히 정책전문 인력지원과 인사권 독립은 찬반이 뚜렷해 정말 옳은 일인지 따져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사건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법 개정을 하는 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그렇군요. 사무관님들 각자 맡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간 협력은 이번 법 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김보석(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사무관)_ 저출산·고령화사회로 30년 이내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단독으로 도로나 교통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관할 구역을 넘나드는 광역사무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할 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지자체 간 협력의 선택지를 더 넓혀준 셈인데요, 그런 제도를 구체화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바뀌는 지방자치분권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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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자체 간 협력을 잘하는 단체장은 상을 만들어 저희《월간 지방자치》와 함께 시상하는 것도 좋겠네요. 법안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윤보라다른 부서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었는데, 광역이나 기초 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타 부처의 경우 자치분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공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좀 더 시간을 내 많은 논의를 거쳤으면 좋았겠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추진동력이 사라질 수 있어 얼른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신화영국민 공감대 위에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일부 단체가 가끔 과도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잘 방어해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김보석_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었지만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개헌의 의도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 내용이 친근하지 않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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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그럼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쉬운 말로 하나씩 소개해주십시오.

신화영국회의원들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징계나 윤리심사를 받습니다. 지방의회는 셀프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을 받는데요, 이제 지방의회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잘못된 행태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정근범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드립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초기에 정착되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단체장이나 의회 중심이 아닌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는 첫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윤보라_ 지자체가 나름 정보를 공개한다지만 그 방법이 제각각이고, 주민 입장에서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저희 《티비유》와 공유해요. 플랫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면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보라네 참신한 것 같습니다.

김보석지자체 간 협력하면 중복되는 자원이 참 많은데, 이를 더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방자치지자체 간 협력을 제일 잘하는 단체장이 재선될 수 있겠네요. 법이 통과되면 주민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이 총선입니다.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해주십시오.

윤보라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잘 살리면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등을 개선한다고 해도 문만 열어줄 뿐이지 그것을 만들어가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 스스로 역량을 가꾸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도 일을 잘한다며 믿게 되고 중앙부처도 더 권한을 내려놓는 등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저희 중앙부처도 열심히 할 테니 지자체도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정근범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앙에서 지자체로 많은 권한과 예산이 내려갑니다. 이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 행복을 위해 예산이 쓰여지도록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공개 플랫폼이나 주민조례, 주민참여예산제 등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보석주민들이 제도 자체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가 잘 돌아가려면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전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도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잘 구성했었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아무리 잘 갖춰지더라도 지자체나 주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신화영지방의회를 견제하는 기구는 주민 말고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지방에 주는 자율성과 권한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권한에 책임이 따르듯 이번에 주어진 다양한 권한이 주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자정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표결제도도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 투표를 하고 지방의회별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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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_ 앞으로 《티비유》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짧은 영상들을 제작해 열심히 홍보하고, 무엇보다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는 면에서 지방분권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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