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등록 2018.08.13 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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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뉴딜,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도시 정책 패러다임 

인구와 경제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 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300곳 (3,500여 곳 중, 66%)의 읍·면·동이 쇠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위기에 놓 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를 건설하는 공급자 위주의 신시가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필요한 도시정책 은 ‘공급자’,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 가 부족한 뉴타운(신시가지) 개발은 과도한 도시 관리 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지방자치단 체와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 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처한 상황 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선 도하고 지원하는 정책 ‘도시재생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중점 국 정과제(79번)다. 주요 4대 목표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 라를 공급하고 가로주택정비나 자율주택정 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 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도심 내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같은 혁신 거점공 간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활력 회 복을 지원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를 지원 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리츠, 민관협 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의  중요 주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 맵’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먼저 노후 저층주 거지의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최저기 준을 정비·지원하여 주거 만족도를 2016년 67%에서 2022년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구도심 내 혁 신 거점을 연간 250곳씩 만들어가고,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연 200개의 도시재생대학과 연 300개 규모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 시재생사업을 통해 영세상인 등이 내몰리지 않도록 구성원 간 상생도 유도한다. 100여 곳의 공공임대 상가도 공급한다. 나아가 지 역 중심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 250곳 규모의 예비사회적기업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은 보텀업(bottom-up)방식 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민과 중앙정부 를 연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과 도시재 생 패러다임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일시적·단순한 사업이 아 니며 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본계획과 합 (合)을 맞춰나가야 한다. 쇠퇴한 원도심을 대 상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외곽개 발을 병행한다면 사업효과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시 관리 비용 부 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잠재력 있는 입지를 고려한 압축 정비와 기성 시가지 관리를 중점 추진하는 콤팩트시 티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군 기본계획과 장기발전계획과 도시재생계획 을 통합·관리해야 할 것이다. 외곽개발과 재 생을 병행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우 (愚)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도시재생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는 지역 주민의 참여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기반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업 참여 경험이 부족한 주 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등에서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제고하고 사 업에 대한 참여의지와 관심을 높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 50곳 내외의 ‘소규모 주민 제안사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연 60곳 내외 의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도 도입하였다. 이 러한 노력이 뉴딜사업으로 결실을 맺고 지속 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다양 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안 내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며,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필요 

지난 7월 2017년 선정된 68곳 중 준비가 완 료된 51곳의 국비 지원사항이 확정됨에 따 라 8월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 으로 착수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뉴 딜사업에 약 2,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입된 예산이 실 제 집행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해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00곳을 선정한다고 가정할 때 지자체별 평균 2~3 곳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충분 한 전담 인력 없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현장지원센터 가 설립되지 않은 곳은 조속히 설치하고 인 력을 충원하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또 지 자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순환근무를 지양하 고 이미 확보한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 성을 확보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뉴딜(New Deal)은 사업지역이 결정되는 과 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경제부흥’ 효과)로 평가된다. 올 하반기에 는 지난해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이 본격 착수된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 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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