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받는 노하우

  • 등록 2018.12.03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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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평가본부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경영평가는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사전에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전사적인 성과측정 과정이다. 다시 말해 지방공기업이 평가대상연도에 달성한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차기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이윤 동기가 있고 시장경쟁이 존재하지만, 지방공기업에는 이윤동기와 시장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를개선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미리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를 실적과 비교·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의제된 경쟁 기제(quasi-competition mechanism)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받는 노하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노하우는 따로 없다. 다만 관리층이 경영평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전 임·직원 참여

하에 경영계획 수립 후 경영평가지표에 따라충실하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경영평가지표 이해

경영평가지표는 경영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준이 되는 척도로 지방공기업이 업무수행 시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준을 말한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후통제 수단으로 ‘과거지향적’인 성격이 있지만 경영평가지표는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거나 유도하는 수단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경영평가지표가잘못 설정되면 지방공기업의 동기유발을 억제하거나 경영개선에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경영평가지표 개선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있다.현재의 경영평가지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이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 집행 → 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을 반영하여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사회적 가치-정책준수」 등 5개 대분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십/전략’은 비전·목표·전략·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동인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경영시스템’은 사업추진 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경영성과’는 주요사업성과·생산성·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윤리경영·노동권·재난 안전·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공동

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준수’는 인건비인상률 준수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책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있다. 따라서 평가지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표별 요구사항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해 예고지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정부정책 준수 및 전기 평가 지적사항 개선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경영평가의 경우, 이행하면 득점을 하는 정부 정책은‘인건비인상률 준수’(2.0점), ‘열린 혁신 추진’(2.0점), ‘재정균형집행’(0.5점), ‘개인정보보호 수준 체계 및 대응 대책수립·실행’(0.5점) 등 5개 항목이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감점을 받는 정부 정책은 ‘복리후생제도 정상화’(-1.0점),‘추가사업 타당성 검토’(-1.0점), ‘경영 개선명령 이행’(-2.0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1.0점),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0.5점),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0.5점),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1.0점),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0.5점),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1.0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1.0점) 등 9개 항목이었다.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 경영평가의 환류를 위해 전기 평가 지적사항은당해 연도 경영평가 시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완벽히 이행하지 않으면 1.0점 범위에서 감점하고 있지만, 지적사항부문별로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다.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경영평가위원에게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는 평가지표의착안 사항별로 추진실적을 빠짐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추진실적은 있는데 경영실적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아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영평가는 전사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전 부서가협조하여 추진실적을 총망라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경영실적보고서는 지방공기업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보고 싶은 것을 증빙을 갖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영실적보고서의 분량은유형별 기준(광역공사·공단 350쪽 이내, 기초공사·공단및 상·하수도 250쪽 이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에서 최대 0.4점까지감점을 하기 때문이다.

 

라. 고객만족도 제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2항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고객서비스 평가는 ‘서비스 환경’(편의성, 쾌적성, 안전성), ‘서비스 과정’(접근성·대응성·신속성), ‘서비스 결과’(편익성·신뢰성·충족성), ’사회적 만족‘(공익성·공정성·지속성), ’전반적 만족‘(향상적·상대적·절대적)’ 등 5개 차원을 평가하여 당해 연도 평가 결과 60점, 전년 대비 개선도 40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차원별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고객만족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미흡한 부문은 중점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이의신청제도 활용

이의신청제도는 현지평가가 끝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당 기관에 제시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2018년의 경우에는 6월27~29일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확인 후 ‘이의신청 검토회의’에서 확정된 처리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다. 따라서 실제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제도를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 평가등급 부여기준 이해

경영평가유형별로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나’, ‘다’, ‘라’,‘마’ 등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적자가 발생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 등급, 특정 공사·공단은‘가’ 등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들 공기업의 경우에는 적가 발생하면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비리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지방공기업은 등급 부여시 별도로 고려하고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 등급을부여하며 당해 연도 평가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에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 등급을 부여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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