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막는 장애물부터 먼저 손질하자

  • 등록 2018.12.03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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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구체화

올해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

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계획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현정부의 분권의지가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구체화하여 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내용 중에서 실제 입법화된다면 자치단체에 의미 있고눈길을 끄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먼저 시·도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부분이다. 지방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이고 이부문이 개정될 경우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뀔 여지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기준과 질서가 왜곡될소지가 다분하다. 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독립성 강화는 물론 자치단체 집행부의 인사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장점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또 시·도별 특정 목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부단체장을 추가로 인정하는부분도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획기적인방향 전환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지방의회의 관여 여지를 마련할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여 현 정부 임기 내에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발표대로 현재국세인 부가가치 세수의 11%인 지방 소비세율을 내년에 15%로 인상하고, 2020년에 21%까지 확대할 경우 수도권 자치단체이냐비수도권 자치단체냐, 광역 자치단체냐 기초 자치단체냐에 따라 손익계산이 다를 수도있으나 자치단체 전체 시각에서 보면 자치단체별 숙원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특히 매년 소방공무원을 수백 명씩 신규충원해야 하는 도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있다고 본다.

 

정부의 각 부처가 합의하여 이러한 발표를하자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논쟁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추가로 자치분권 과제가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지금까지 공표된 자치분권 과제가 현행 지방자치의 진정 아픈 부분이나 가려운 곳을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지방 선거제도의 개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대표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현행 지방 선거제도가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나라 여건하에서 최선의 제도인지 등에 대한깊은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 설정 방향에 따라국가운영 시스템하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 선거제도가 정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논의와문제 제기만 무성할 뿐 합의가 되지 않아 항상 성과는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올해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굳이 같은 날에 전국적으로 주민 대표를 뽑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다. 선거 비용 등 경제성 논리가 앞서다 보니 국가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다. 이 외에도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적용 범위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방의원의 비례대표제 개선, 3선 연임 제한 개선,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광역과 기초의원 겸임제 등 연구해 볼 만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 측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 마련과 올바른 제도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아무리올바르게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도 자치단체에서 이상하게 왜곡하여 운영하거나 편법이 일상화될 경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법령 등 제도에 좀 문제 있더라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잘하여 보완해 주면 금상첨화다. 이 경우 지방자치의장래가 밝다. 하지만 많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 운영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산적해있다고 본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자치단체 조직 인사 및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정보공개 확대가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대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자치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자치분권 확대에 맞게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중하게 느끼게 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문이 많다. 무엇보다 자치단체별 독립채산제적 지방재정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어 중앙정부로부터각각의 자치단체 분가를 분명히 해줘야 자치단체에서 인력 운영, 복지정책, 개발정책 등을 시행하는 데 좀 더 신중해지고 비용개념이 들어가고 독립심이 생길 것이다.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자치단체운영을 감시하여선출직 공무원이 항상 긴장을 놓지 않을 정도로 주민의 자치역량도 배양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생활경제권의 괴리, 남북통일 등에 대비하여 지방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는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영원한 숙제다. 미시적으로는 초·중등 교육 학군이나 생활경제권 등에 맞게 시·군·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쉽게 하는 것, 집행기능이 거의 없는 도의 기능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통합 논의가 불거진 자치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등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부터 먼저 정책 아젠다를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교육 문제처럼 많은 국민이 어느 정도의 지식, 나름대로 소신과 견해가 있어 합의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 또한지방자치 관련법이 정치 관계법적 성격도 지니고 있어 정치권에서 합의에 이르기에 더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분야에근 30년 가까이 실무에 종사해 온 필자의 경험상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본 과제들도 순식간에 여야 합의를 거쳐 제도화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지방이양일괄법제정,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제도개선 분야에기적 같은 일이 많이 그리고 지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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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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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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