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2019년은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원년이 될 것

  • 등록 2019.01.10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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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분권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4년째 되는 2019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9월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는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드는 등 재정분권도 실행에 옮겼고,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9년도는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입안되어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발안법’ 제정안과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등도 국회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되는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계를 만든다.

또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도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방면의 소통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0.2%라는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추진한다. ‘생활 SOC’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즉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아이템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과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생활SOC’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 중앙·지방 협업을 통해 지방의 인구 위기에 대응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주민체감형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한다. 지방행정혁신이란 지방행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주민이 차에 탄 채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운영 사례처럼, 낡은 행정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지방행정 혁신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한편, 주민참여와 혁신평가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주민참여형 사회혁신을 추진한다.

사회혁신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방법론을 일컫는 말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기업 수익금으로 동네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정읍 송죽마을,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공유주차구역으로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한 서울 독산4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로 이어지길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회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사회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실패박람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하여 실패에 공감하고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성숙하고 포용적인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이어져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꽃 피우는 자양분이 되기를 꿈꾸며 2019년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한번 고쳐 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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