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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복지 키워드

  • 등록 2018.07.09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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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기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항상 겨울의 한복판인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이례적 사건으로 5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민심에 부응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선 이후에 당선인과 정당이 약속한 정책 과제를 실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국민주권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진단이 실언(失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인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과제는 이미 산적해있다.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들이 봇물 쏟아지듯 표출되고,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거듭한다.


지역현안은 공약이 되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재구조화되기도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키워드를 ‘저출산’, ‘형평성’, ‘지방자치’,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라는 척도로 재조망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1 :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7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 5,100명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하여 11.1%나 감소하였다.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규모의 출생아 숫자다.


또 지난해 1월 출생아 수(3만 9,500명)가 통계작성 이후 16년 만에 3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3만명 선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생아 수는 일반적으로 1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후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고하저’의 특징을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 40만 명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감소폭이 유지된다면 올해 신생아는 36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정부돈 80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어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의문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앞 다퉈 저출산 정책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보면저출산 정책이 정치 의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는 저출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증거가 현재의 인구통계라면 정책과 재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두 가지 대책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육정책으로 저출산이 해결될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의 옳고 그름이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과 같은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이나 일 가정 양립 등의 개별 정책의 추진이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어느 기간만큼,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로 추진해야 실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지 설계단계에서 시행과정과 결과 평가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작동 가능한 의제라는 점이다. 선망국의 대열에서 대한민국을 탈출시키려면 지난 10년 이상 가동시켜온 저출산 정책의 관점 및 접근과 방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가정에서 아이는 노동력이고 재산이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사회’로 지칭되는 현재, 아이는 ‘비용’ 그자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대학졸업까지 3억 9,000만 원이라는 조사가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기준으로 자녀 1인당 대학졸업(22년간)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000원으로 추정되었다.


2009년에 2억 6,204만 4,000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5년 전 결과임을 감안하면 현재양육비용은 더 증가된 수치리라. 여기에 부모들이 감수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왜 아이 낳기가 힘든 세상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기회비용을 투자하면서 양육한 아이들이 과거에는 부모세대를 부양했으나,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 부양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고액의 양육비용을 투자한 아이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되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된다.


이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 시기의 일정 수준의 기회비용 지불과 가계지출의 상당액을 사교육비로 투자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합리적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셈이다. 다만 보육지원이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되고 이마저 지원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절벽1)’, ‘선망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탈출은 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보육비, 전기요금 일부 감면,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 개별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취약한 복지인프라와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직접세를 면제한다면, 자산조사로 지원대상자를 분류하는 등의 행정비용 없이 자녀 양육에 투자되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시기별로 다양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자녀 가구 수 자체가 적고, 그나마 실효적인 혜택은 최근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한정되어 있는 등 확인도 어려울뿐 아니라,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원을 나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이해 가능하고, 기준이 변동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설계, 추진, 평가되는 과정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정책추진의 결과로 실제 출산율이 개선되는 짜임새 있는 정책네트워크의 재구조화를통해 인구절벽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성공한 차기정부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2 : 형평성

 

저출산의 위기 극복의 큰 산을 넘는다 해도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의심각성은 지난 달 구조개혁을 평가하는 OECD 보고서에 적시되었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였고,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과 지출 축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다.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을 다루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2) 분석은 시사점이 크다. 2015년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48.5%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9년 12.2%에서 2015년 14.2%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10년대 최상위 10% 소득비중은 미국 50%, 한국 48.5%, 일본 42%, 영국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로 나타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생계에 못 미치지만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115만 명에 이른다.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OECD 평균인 12.1%의 4배가 넘는 48.8%(2014년, 66세 이상 기준)​로 심각한 수준이다. 증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의 절반 수준으로 소득 계층 간 의료접근성 격차로 건강 불평등도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체납한 416만 가구3)(체납액 8,276억 원) 중 보험료가 월 5만 원이하는 249만가구로 59.8%를 차지한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201만이다.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194만 곳에 체납액은 1조 3,693억 원에 이른다. 이들 체납사업장의 70%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은소규모 영세업과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 평균인 59.6%(mid-2000)에 비해 우리나라는 14.1%(2012년 기준)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소득, 건강, 교육, 노동 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장기적 성장을 악화시킨다는 인식은 국제사회가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의 구도에서 불평등 해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계층 간 분배의 형평성 확보를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4)이라는 대응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8년에 한국어 1판이 나온 리처드 윌킨슨의 《평등해야 건강하다》에서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며,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은 건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세계 25위에 불과하다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실증적 자료로 통한 사회역학의 분석을 담고 있다. 늦었지만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해 보아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형평성’척도를 대한민국의 건강성 지표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키워드3 : 지방자치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위법 논쟁까지 촉발시킨 사건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이다.


지난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 의결되어 지자체에 통보되었다. 정부가 정한 정비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 원) 중에서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496개 사업(9,997억 원)으로 정비 대상 사업의 수요자는 전국적으로 645만 8,825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의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1월 27일 시행)의 협의 조정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3년 61건, 2014년 81건5)의 협의조정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360개 사업을 297개 사업으로 조정하였다. 2015년 4월부터 3달 간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로 전국 지자체 5,891개 사회보장 사업을 파악하였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으로 정비가 요구되는 지자체의 1,496개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정비를 의결하였다. 이 같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시행령이 추진되었고, 행정자치부가 2015년 9월 30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 시행령 등은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제1항제9호)이 포함되어있다6).이례적 속도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사회보장사업의 정비에 불복한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이라는 초강수의 강제력을 합법적인 틀로 유형화한 것이다.지방정부의 자체사업에 중앙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논란으로부터 지자체의 복지권한을 침해하는 위법논란으로까지 쟁점화 시켰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보장 사업의 추진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정된다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의 정비 추진의 본질적인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협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논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 시에 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과도한 범위에 오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에 근거한 논쟁에서 헌법에 대치된다는 위헌논란까지 광범위하다.

 

문제의 본질은 중앙정부 법률 위반 및 위헌논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영역이 중앙정부의 몫이냐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적인 사회보장 영역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와는 무관하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에 대한 철학과 방향의 문제라 할 것이다. 사회보장 사업의 유사 중복 정비 사업 추진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선 직전 국회의원 시기에 동료의원 123인과 함께 공동 발의한 법률로 2013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전면적인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은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맞춤형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복지 국가의 성취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목표가 무색하게 사회보장 사업의 신설과 변경에 사전협의가 요구되는 보육비 지원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폭탄을 떠넘기는 우를 범하면서도사전협의한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일방적인 보육지원 추진의 포괄적 예산지원이라는 공허한 언어로 보육대란의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과정 및 명분과 내용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지 깊은 성찰과 성숙한 합의가 요구된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미해결 과제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협의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갈만한 제도개선의 과정을 통해 정책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키워드4 : 지속가능성


미래 환경변화의 양상은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가치가 동시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대립적인 상황의 전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급증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관리는 시급한 해결과제가 될 것이다.

 

2016년 3조 1,000억 원 흑자였던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 적립금이 소진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1조 6,000억 원까지 적자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인구 절벽을 비롯한 위기의 영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위험을 예견한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사회보험 안정화 방안을 추진을 합의하였고, 대규모의 적자가 예견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70년 장기추계를 시행함으로 개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우선 2017년 9월까지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할 추계지침을 마련하고, 2018년 3월까지 2018~2087년의 70년장기추계 실시 및 개선 방안 마련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정적자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10년 이내에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3개 보험은 2017년 7월까지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정부의 전망과 같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며, 2025년에 적자폭은 20조 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올 7월에 개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인구 절벽의 원인에서 오는 재정적자 전망은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된 것인데도 지나친 늦장 대응이 아니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 볼 일이다.

 

현재의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적자요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추가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험을 확대시키는 문제로 냉정한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양극화, 의료빈곤 등에 대응한 의료보장의 내실있는 강화욕도 커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 도입과 산업 육성 등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혁명적 수준의 기술발전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국민들의 건강욕구 상승과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인적자본 육성의 필요성에 요구되는 국민건강의 향상과 형평성 확보 또한 엄중한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상호 대립적인 성격이 있어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목표가 우선순위를 판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게 부각되는 미래에는 국가 보건의료의 위기를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호 대립되는 가치 추구가 동시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전체를 조화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철학과 방향 및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개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목표 간에 상호 대립된 성격으로 인해 정책의 혼선과 정책효과의 상쇄가 우려된다. 상호대립적인 가치가 동시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역설적인 환경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비전과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5 : 삶의 질


대한민국이 저출산·불평등·양극화의 위험에 함몰되어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래에 희망이 확인된다면 극복할 동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희망이 의심되는 조사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다.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 연구결과 한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36으로 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터키(6.12)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 OECD 가입국의 평균인 7.31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학교생활에서 시험과 공부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

 

경제성장률만으로는 한 사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매년 5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나타냈다. 2012년 24위, 2014년 25위 등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건강에 관한 지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좋다’고 답한 사람이 35.1%에 그쳐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공동체의 연대성도 결핍된 결과가 나왔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5.8%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공동체성의 하락은 안전성의 추락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안전지표는 2015년 6위에서 21위로 급락했다.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나 살인율(10만 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은 중위권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간 격차 순위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살인율 성별 격차 순위는 6위였지만 올해 37위로 하락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31위를 차지했다. OECD가 5월에 발표할 대한민국의 삶의 질 지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2017 보고서에는 세계 157개국 중에서 한국은 56위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 5위 핀란드, 6위 네덜란드, 7위 캐나다,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레일리아, 10위 스웨덴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G7국가 중에는 캐나다(7위), 미국(14위), 독일(16위), 영국(19위), 프랑스(31위), 이태리(48위), 일본(51위)순이다.

국제조사에서 최악의 평가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 한국이 56위라는 결과에도 위로가 되는 건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위안 때문일까?

 

삶의 만족도, 실업률, 미래에 대한 기대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반영한 지표로 평가되는 행복지수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지표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에게 행복지수는 어떤 의미일까?

 

차기 정부에 기대를 담아 복지의제는 저출산, 형평성, 지방자치, 삶의 질이라는 척도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 분리해서 성립되지 않는 이슈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고, 수직 혹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단독적인 추진만으로는 해결의 과정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이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아닌 신경연결망과 같이 복잡하고 검토해야 할 지점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일정 정도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한 관성과 질서가 있어서 현실적인 변화가 목표라면 획기적인 방법, 포괄적 접근,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 개혁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 한 걸음의 변화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국민건강보험재정은 2016년 말까지 총 20조 656억 원의 흑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2015년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3.4%로 2014년과 비교해서 0.2% 높아졌지만, 2009년65%의 수준을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0년에 101.3%에서 2015년 89%로 감소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는 2011년 16%에서 2013년 1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빈곤과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설득을 얻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가구의 소득 폭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2013년 개인 의료비 지출 중 건강보험과 같이 공공이 담당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인 72.7%에 한참 못 미치는 55.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공적 의료 비율이 낮을수록 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2015년 기준 3,265만 명에 이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험의 한해 수입의 10%에 달하는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실손의료보험만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보험료 수입이 확인되지만, 정액형 의료보험의 영역까지 확대하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수십조에 달하는 규모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으로 민간보험만 웃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일정 시기까지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과도한 성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추진해도 민간보험이 웃는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박근혜 정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급여비로 지출되어야 할 지출이 감소됨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1조 5,000억 원의 반사이익이 생겼다는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로 민간의료 보험회사들이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역설적으로 이 문제에 제동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이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살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수에 근접한 3,300만 여 명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대한 법적 보완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은 중요한 숙제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기반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형평성’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분주한 노력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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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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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