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지역 주민이나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셋째,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 및 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넷째,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미리 현장에 찾아가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국민의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과제, 기존의 유사·연관성 있는 서비스를 통합해 안내·신청하는 신규 서비스 도입과제를 중심으로 대표과제를 선정,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각 부처는 국민적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 부담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굴해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와 연계해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우수 사례 선정 및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출산 관련 신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해결 
사례 1 최근 아이를 낳은 최 모 씨는 퇴원을 앞두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으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다음 날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신고를 마쳤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마치는 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사례 2 둘째 자녀를 출산한 장 모 씨는 첫째 아이 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았고 주민센터와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 처리를 한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 용품 등 출산 후 필요한 6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가운데 온라인출생신고와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대표 사례다. 
먼저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산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출생신고를 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 현재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해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5월 당시, 18개에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분만 후 산모의 성명과 출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성별 등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자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부모가 제출한 출생 증명서와 병원에서 심평원을 거쳐 받은 출생증명정보를 대조·일치 확인 후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대다수 국민이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맞벌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야말로 국민의 삶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다. 


그다음으로 정부가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시 혹은 출생신고 후에 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을 비롯해 출산지원금과 다둥이 카드, 출산 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자녀의 경우라면 전기와 가스, 지역 난방요금 감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출산한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출생아 부모나 출산자의 친부모 혹은 시부모처럼 직계 가족이라면 누구나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건수 대비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신고 수 대비 87.9%에서 2018년 99.4%로 대다수의 출산가구가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애초 출생신고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에서 나아가 출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수한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안제도 바꾼다 
우리 국민들이 낸 제안은 얼마나 채택될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제안채택률은 2014년 6.0%, 2015년 7.1%, 2016년 7.9%, 2017년 8.8%, 2018년 10.1%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7년 제안실시율은 49%로 채택된 제안 중 절반 가량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들이 낸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 채택률과 실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별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일반 국민을 1/2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제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우선 불채택제안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 심사에 적용하고 추후 공모제안심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제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 제안을 활성화한다. 지역 대학이나 기관별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공모제안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교육과정과도 연계하여 공무원 공모 제안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별 교육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제안자와 같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속도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에서 시·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다. 
이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기관을 확대, 개선한 것.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했다.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등 제1순위 상속인과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등 제2순위 상속인에게 한정된 신청자격을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초기인 2015년 당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을 6개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조회 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2017년 8월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확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있다. 공공자원에는 회의실이나 대강당처럼 공간을 비롯해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 장비 등 시설 및 물품을 포함한다. 


지난해 8월부터 33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자체, 168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회의실 등 공공시설물이나 물품 1만 5,000개를 정부 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14개 지자체가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자원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PC와 모바일로 길 찾기와 함께 인근의 지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도 제공하며 행정망 내외부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2020년 1월경 오픈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없애고 현장 중심의 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 혁신의 추진 방향인 혁신적 포용 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 및 민원제도를 발굴·개선한다. 
대표적으로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에서만 출생·전입신고해야 하거나 섬 지역 여행 중 일요일에 신분증 분실 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음 날 귀가해야 하는 경우처럼 일상에서 겪는 체감도 높은 불편 사항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정책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시의성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과제 분석 및 숙성 과정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그다음으로는 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해 늘어나는 홀몸 어르신과 결식아동, 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 곳곳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먼저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처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위기 가구,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보호 등에 중점을 둔다. 
사각지대 발굴에는 열린 소통포럼 등 현장감담회 등을 활용한다. 기관별로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연장 자율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전국에 ‘OO 1번가’ 붐을 일으킨 주인공, 광화문 1번가는 정부 대표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으로, 정책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대한민국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된 각종 국민 참여 사이트를 한곳에 모아놓아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고 정책 제안을 받는 창구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도입 첫해인 2017년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PC와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되는 광화문 1번가는 1번가톡, 열린소통포럼, 소통·참여창구, 활동 공유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열린 소통포럼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기존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더 폭넓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공론의 장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2017년 5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50일간 진행된 광화문 1번가에서만 120만 명이 참여, 18만 705건을 제안했다. 
지난해부터는 집단지성으로 주체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진화, 총 10회 포럼을 개최해 72개의 정책 제안을 발굴, 이 가운데 14개 부처 소관 45개 제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열린 소통포럼 공간도 개방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