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작지만 큰 첫걸음

  • 등록 2019.07.05 18:25:23

 

 

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 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 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 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 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양대 축으로 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지역단위의 직접민주주의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은 사실상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경향이 꽤 있다. 


그들에게 있어 주민참여는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이다. 주민을 들러리 세워 동원하던 수준이면 된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의 지방자치제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갈등 해결과 시책사업 등에서 성공한 사례가 생기면서 주민민원제도 개선,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이 대세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별화된 시민들의 개별적인 참여만 가지고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요원하다. 조직화된 주민들의 집단적 참여가 이뤄져야 공론이라는 진정한 힘이 생긴다.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구체적인 시책의 실행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더 커져야 한다.


이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즉 초고령화, 일자리, 복지, 환경, 안전, 저출산, 보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 특성이 제각각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쉽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그중에서도 마을 단위에서의 대응과 해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가장 기본 단위인 마을 단위에서의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고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단순히 민주주의 확산 차원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를 넘어, 유능한 행정과 합리적 시민사회가 결합해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보다 실질적인 시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껏해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기하면서 단체장의 관심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구하거나, 시민사회 역량이 단순·형식적인 감시활동 정도에 머물고 있는 데서 나아가 주민참여의 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읍·면·동장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주민추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의 역량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관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해결자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자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


226개 시·군·구마다 주민자치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도도 다양한 모델로 여러 곳에서 출현하기를 기대해본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