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은 무엇보다 독립성·전문성·투명성 제고가 절실한 분야이다. 부산시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를 만들고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공포·시행한 것이다.
기존에도 부산시가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 직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체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되었다.
조례에 따라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의 매서운 눈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설감리를 하려는 노력이 발돋움하였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본격 출범한 것이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시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민감리단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간리단의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앞으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문옥 전라남도의원 지자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각 지자체는 지차체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하기 쉽다. 그러다보면 비효율적인 것도 많고 낭비되는 것도 많다. 무엇보다 지역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박문옥 전라남도의원은 ‘전남도 지역균형발전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전남도 내에서의 지역별·권역별 특성과 문화적전통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낙후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도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른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도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관점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라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투자심사 및 2개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박문옥 의원은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집행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여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복성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추복성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의 주요 시책 등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높이며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를 통해 갈등의 당사자가 자율해결과 신뢰확보라는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