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이 가능했던 은평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됐다.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다. 이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은영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이슈로 등장할 만큼 돌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과 기존 정책을 잘 활용하고 돌봄 체계와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충원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돌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멋진 일을 만들어 내듯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의 조례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