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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및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복부 및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등 ‘알아두면 쓸 데 있는’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뇌 및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복부 및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강화대책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 아래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바꾸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바꾸고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현행 3급 대상자나 신규 장애 등록자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자세 보조 용구,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 급여 대상을 현행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던 것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현행 3급을 포함해 그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 내과적 치료를 받은 후 별도의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없이 별도의 검사만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10월25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 질서와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한정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10월22일부터는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이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고 태아나 예방 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을 위해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산모 수첩 등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위해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이 연계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예방접종 이력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력 자료 미연계로 인해 중복접종 발생 및 접종 이력 관리 등이 미비하다. 시스템 연계로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를 강화해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먹는샘물 라벨에 품목명 표시 의무화한다. 10월1일부터는 먹는샘물과 탄산수, 혼합 음료의 구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그동안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 음료와 먹는 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 등의 기준
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먹는샘물 라벨에 품목명 ‘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 시설 신고·관리 대상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만 신고 의무와 수질·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지만, 10월17일부터는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처럼 민간 물놀이형 수경 시설도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외래 생물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한다.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더 넓게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 기준을 개선해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및 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혹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 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생태계 방출·방생·유기·이식 행위가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 확인 한다.
지금까지는 노트북과 액체류를 검색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했고(7월)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 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10월24일부터는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된다. 또 이를 관보와 병무청 웹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자 자신과 그 직계 비속의 병역 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 연월일, 전역 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을 신고·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신고 대상자는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로 신고·공개된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병역 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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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