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올해 사회적 금융 조성에 노력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소셜벤처 육성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산업시설이 집중된 서울 도심부의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주거 위주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산업개발,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배경으로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목동의 학군, 서부간선도로로 나눠진 동서 간 지역 내 격차가 큰 양천구에서는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이 주목받고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40~50대 독거인 대상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목표로 6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진행한 ‘별별청춘, 오춘기 다시 날다’ 사업이 그 한 가지 사례이다.
양천구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 소설벤처의 육성이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다. 양천구에 있던 창업 인큐베이터센터를 근거지로 해서 2011년 약 210개 정도의 창업팀이 발굴됐고 그중에서 50개 이상의 예비나 인증사회적기업이 생겨나 우수한 양질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단계의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양천구에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유형 중 협동조합이 70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이 30개 정도 된다.
일자리 발굴
구는 사회적 경제라는 딱딱한 느낌을 대신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다. 소셜벤처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화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잡 메이커스”라는 일자리 발굴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출 증대, 지자체와의 계약을 통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성장기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다. 지역주민들도 그동안 전통적 사회복지나 행정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보다 새로운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본인의 일자리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주력
흔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3요소를 꼽는다면 시장, 공간, 금융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 구청이나 정부에서 조달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천구도 2017년 조달 구매액이 약 17억 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4위 정도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많이 구매했다.
둘째,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공간 제공 사업이다. 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 7개 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마련해 제공했다.
셋째,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경제의 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인데 올해 양천구 사회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금융이다. 양천구는 올해 사회적 경제를 돕는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주일 양천구 사회적경제팀장은 “사회적경제 금융 조성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서울의 강동, 성동, 은평등 3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구가 조례를 통해 만든 기금의 운영이 경직될 수 있기때문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금융조직들이 모태펀드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투용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올해 사회적 금융에 노력을 집중해 조달시장, 공간 조성, 금융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셜벤처는 양천구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소셜벤처의 구유 공간이던 민간운영기관이 양천구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공백이 생겼으나 다행히 양천구 신정3 동지역에 SH 공공주택에 들어오면서 공공주택 지하에 기부체납공간을 확보해서 새롭게 소셜벤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특색은 양천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조금 늦게 지난해 하반기에 제정됐다. 숙원분야였던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지원센터 같은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민간 조직들이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02-2084-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