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빛에 대한 권리, 영국의 일조권 관련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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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 하고 있다.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은 도시의 과밀화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1976년 개정 건축법에서부터 ‘일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조권 관련 조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법령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빛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빛에 대한 권리(rights of light)’는 자연광의 이용이 지배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 6세기경에 공론화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조·채광 관련 내용을 일찍이 조례에 반영 했다. 영국 일조권 관련 법령은 채광권 및 시효취득 조례 등을 근간으로 해 왔으며 그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영국의 경우 건축허가 시 계획가(planner)들은 주로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및 전통적 평가방법인 45rule(인접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 예정 건물의 정·측, 모서리면 경사각 45˚를 기준으로 일조 량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Rights of Light」 관련법에 대한 내용의 적용은 이와 독립된 문제(under common law)로 다룬다. 「Rights of Light」 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법에 근거한 전문가 들의 해석 및 복잡한 계산방법에 의존한다. 그리고 실제 법원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결 시에는 RIC에 정 식 등록된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영국은 왕실 소유의 특정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용도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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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건축 여건상 저층 아파트가 많아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해 영국표준 규격(B.S. Code) 및 공영주택법 으로 일조권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 기준으로는 1945년에 영국규격협회에서 제정한 영국규격 지침 (British Standard, 이하 B.S.Code)이 있다. 이 기준은 1991년, 2008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침이 완성 됐다. 일조를 위해 제정한 영국규격 지침의 세부 기준을 보면 어떤 특정한 날에 실내에 주광이 반드시 사입 (射入)되는 ‘최소시한’을 절대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초 제정된 1945년 영국규격 지침에서는 거의 모든 주택의 경우,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창문(주광의 주요한 원천을 제공하는 창문)이 1년 중 10개월 동안은 하루 중 1시간의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1월 21일부터 11월22일 사이(10개월)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조가 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태양의 고도가 5° 미만일 때나 창문의 면과 태양광선 사이의 각이 22.5° 미만일 때는 일조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일조의 기준이 겨울 주광에 의해 정해지면 위도 51°N~56°N 사이의 위치에서 불공평한(불균등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1월 21일부터 11월 22일 사이(10개 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퍼거슨(Ferguson, 1968) 은 위도 51°N, 53°N, 56°N에서 유용한 주광의 백분율과 23일째의 참고일을 비교할 때 2월이 위도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3월 1일에 주택 전면에 주광의 사입이 최소 3시간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만약 태양의 고도가 10° 미만일 때 주광이 절감되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이 경우 벽의 방위각에 대한 주광의 배제가 전혀 없게 된다. 일조율은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 영국 남동부 지방을 기준으로 봄(0.32), 여름(0.4), 가을(0.4), 겨울(0.17) 로 정하고 있어 낮은 편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 기후의 영향으로, 일찍이 채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역의 조례를 바탕으로 시효취득법 제정 당시, 일조 및 채광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빛을 누릴 권리’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채광 권법(Rights of Light Act 1959)」이 만들어졌으며, 이법을 통해 관련 세부 기준들을 컨트롤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의 일조권 및 채광권에 대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 B.S code, BRE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에 의존하며, 건축물의 수직면 천공성분의 개념으로 일조량을 측정,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일조 및 채광 관련 일반에 관한 사항부터, 채광권의 보호 목적과 범위, 기존 건축물 및신축건물에 대한 채광 관련 디자인 방향설정, 일조량 측정을 위한 계산방법까지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능기준으 로서 세부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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