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공식 발효 
미국에서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방송하는 로보콜(Robocall)을 규제하는 법이 올해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현지 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소비자가 로보콜을 보다 쉽게 판별해 로보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불법 로보콜 수신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발신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전화 1건당 최대 1만 달러(1,1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로보콜 범법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단체, 의회, 통신업계는 새 법에 대해 로보콜과의 전쟁에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미소비자법센터 자문관인 마코트 산더스는 “새 법이 모든 통신사가 발신자 ID를 전화에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이 로보콜 문제의 완전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비자가 전화 수신 동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당초 하원 입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명확한 소비자 동의 조건이 입법 과정에서 빠져버렸다. 소비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동의 
혹은 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로보콜 발신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길을 열어두었다. 

 

그럼에도 트레이시드법은 STIR/SHAKEN라는 전화번호 인증 기술을 통해 디지털 지문이나 토큰을 사용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발신자 ID에 나타나는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줘 Spoofed Calls라는 발신번호 조작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Spoofed Calls는 사기꾼이 발신자 ID에 표시되는 전화번호를 바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통화를 말한다. 


AT&T, 티모바일(T-Mobile), 베라이존(Verizon) 등 대형통신사들은 STIR/SHAKEN이라는 전화번호 인증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가 걸려온 전화에 ‘스캠 주의’, ‘스팸 주의’같은 꼬리표가 붙은 경우 통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소규모 통신사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같은 인증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로보콜 발신업체는 STIR/SHAKEN 지문이 없는 번호를 이용해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

 

또 남은 과제는 로보콜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다. 많은 로보콜발신업체들이 해외에 있어 국제적 정부 간 공조가 없으면 로보콜을 막기 어렵다.
로보콜은 자동녹음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면 미리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 것인데, 스팸전화 중 기계 장치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을 로보콜이라 부른다. 

 

로보콜차단서비스업체인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미국인이 받은 로보콜 건수는 2018년 480억 건에서 2019년 540억 건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미국인이 받는 전화 중 절반이 로보콜이라고 할 정도다. 번호를 일일이 차단하더라도 매번 새로 바뀐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불법 로보콜 업체들은 전화를 걸 때 수신자의 지역 번호를 일부러 사용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전화를 발신한다.

 

일본 정부, '70세까지 취업기회 보장법안' 마련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노력을 의무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등의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은 정년연장과 재취업 외에도 프리랜서와 창업의 경우 업무위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선택안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령자 고용안정법과 고용보험법 등 6개의 개정안을 묶어 마련했다. 현행으로는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이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도입의 3가지 방안에서 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나아가 기업이 ‘프리랜서 계약에 자금 제공’, ‘창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자금제공’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미국 사우스햄튼타운, 헬륨가스 풍선 판매 금지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사우스햄튼타운이 헬륨가스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우스햄튼 타운의회는 슈퍼마켓, 약국, 파티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헬륨가스가 주입된 풍선의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버려지는 풍선 중 일부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헬륨가스 탱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직접 풍선에 바람을 충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사우스햄튼 타운의회는 지난해 고무 및 라텍스 소재로 된 풍선을 고의로 날리는 행위와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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