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학교 식당 위생검사 온라인 공개
뉴욕시 모든 학교의 교내식당 위생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니엘 드롬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보건국이 뉴욕시 내 모든 학교의 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검사 실시 결과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 2회 게재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드롬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내 식당에서 곰팡이가 핀 피자나 금속조각이 들어간 닭고기 등이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 학교 식당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드롬 시의원은 “학생들은 교내 식당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위생 검사와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정보 웹사이트(Schoolfoodnyc.org)를 통해 각 학교별 위생 검사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교내 식당의 위생 검사 결과를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서한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통근 직장인·통학생에게도 주민투표권...日지자체 첫 조례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이들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는 이색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滋賀)현 아이쇼초(愛莊町)는 최근 이처럼투표권을 대폭 확대하는 주민투표 조례를 지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지역 주민 외에도 이곳에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통학하는 18세 이상의 타 지역 거주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 외에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쇼초는 이번 조례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될 이들을 파악하는 방법과 투표권을 주더라도 지역 주민과 이들의 투표권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등 에 대해서는 1년의 시간을 갖고 세부 운영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 주민은 약 2만 1000명이다. 아이쇼초에는 공장과 중소기업 사무실 등 6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근, 통학자를 합하면 6000여 명에 이른다.
아이쇼초의 우노 가즈오(宇野一雄) 초장(町長)은 조례 제정과 관련, “민주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의미를 부여한 뒤 “다 함께 지역을 만드는 도구로써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집단 사육 개와 고양이판매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반려동물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역 내 펫숍에서 ‘공장식’으로 사육된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시의 펫숍은 동물보호소나 보호단체가 유기동물로 인정한 개와 고양이만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생후 8개월 미만의 동물은 어떤 경우에도 판매할 수 없다.
이 조례를 제안한 샌프란시스코 관리위원인 케이티 탕은 “우리는 이 조례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에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새 조례안에서도 기존의 허가를 받은 사육자들의 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례가 금지하는 것은 “비인도적으로 동물을 생산해 펫숍에 공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다.
케이티 탕은 “이 조례는 그러한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또한 공장에서 개와 고양이에게 연이어 새끼를 낳게 하는 무책임한 사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