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 열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참석, 2021년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논의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권수정 의원이 청년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 예산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제안한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생명존중교육용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제작ㆍ배포, △2021년 시스터스 키퍼스 2기 운영(청년 당사자 SNS실천활동),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로 유입되는 여성청년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및 정책참여 사업 등을 제안했다.

 

위 사업 가운데 권 의원은 △(여성)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제안을 창출하고 반영하기 위한 조직화 활동인 ‘시스터스 키퍼스 사업’과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자살예방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여성청년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근로시간 단축, 임시직 전환 등 부정적 여파가 저숙련ㆍ저경력에 축적된 자산과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도 아직 부족한 청년들에게 노동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등의 위기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직업군에 많이 속해 있는 청년 여성의 경우 경기 악화와 고용조건 변화에 따른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만큼 정서적ㆍ경제적 위험을 더 많이 겪으면서 자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청년 여성 자살 시도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수정 의원은 “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우리 생활과 사회운영시스템 전반에 나타난 큰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