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동' 기능 강화 조례, 단독조례 10선 선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서울시의회 단독조례 10선 선정

 

서울시의회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10선에 선정됐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여 조례30선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효과성(파급효과)’, ‘역사성(시대적 중요성)’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단독조례 10선에 포함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공적인 정착이 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여성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의 복지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를 포함한 단독조례 10선은 오는 5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를 선정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 간 발의된 수많은 조례 중 단독조례 10선에  ‘찾동’ 조례가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